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인정 범위 및 정당방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는 유죄로 인정되나, 지압기 및 구두솔을 이용한 폭행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됨.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27. 00: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405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6세)과 시비가 붙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
  • 검찰은 피고인이 지압기, 구두솔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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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20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나상돈(기소), 허인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지압기, 구두솔로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제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피고인의 자백취지의 진술서는 피해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④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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