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지압기, 구두솔로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제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피고인의 자백취지의 진술서는 피해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④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