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 수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예비적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은 허가되어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된다.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중개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