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및 대부중개수수료 수수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및 대부중개수수료 수수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8. 30.경 대부를 받고자 하는 E으로부터 대출 알선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지급받음.
  • 검사는 피고인이 대부중개업자로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보아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 위반으로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이 구법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대부중개업자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5

사건
2015노19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도상범(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 수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예비적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은 허가되어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된다.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중개업자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