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사 직전 회사 자료 삭제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하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8.부터 2013. 10.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물류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과자류 부자재 납품업체 선정, 관리, 납품가 책정 등의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의 근무 기간 중 'J'과 'K' 제품이 생산되었고, 퇴직 3개월 전부터 'J' 제품 물류업무는 후임자 F이, 'K' 제품 물류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함.
  • 피고인은 F에게 'J' 제품 관련 자료 일부를 인계했으나, **'K'...

5

사건
2015노1747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우진(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I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자료들 중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은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백업을 시켜두거나 후임자인 F과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넘겨주었고, 업무에 불필요한 자료들과 개인적인 자료들만 삭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②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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