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였고, 상해 범행 중 '피해자에게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범행'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상해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상해에 관한 무죄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