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함.
  • '피해자에게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범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함.
  •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상해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잘...

5

사건
2015노1662(분리) 상해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웅(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였고, 상해 범행 중 '피해자에게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범행'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상해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상해에 관한 무죄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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