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4고단7833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8월, 추징 1,721,5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동차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출계약에 따른 중 고자동차대금을 N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로부터 위 대금 상당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