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할부대출 사기 및 마약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8월, 추징 1,721,500원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함.
  • 피고인은 차량 매수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차량 하자를 이유로 현대캐피탈에 대한 본인확인을 거절함.
  • 차량 하자가 수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함.
  • 피고인은 대출 계약 후 약 3개월 만에 저축은행으로부터 1,0...

9

사건
2015노14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민, 김한민(각 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4고단7833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8월, 추징 1,721,5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동차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출계약에 따른 중 고자동차대금을 N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로부터 위 대금 상당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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