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 기간 도과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18. 원심에서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5. 3. 23. 항소장을 작성하여 이 법원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을 수취인으로 하여 우편 발송함.
  • 우편집배원이 2015. 3. 24.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잘못 배송하였고, 2015. 3. 26. 원심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됨.
  • 피고...

50

사건
2015노1410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재영(기소), 박종선(공판)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직권 판단 먼저 이 사건 피고인의 항소가 항소 제기기간을 준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2015. 3. 18. 피고인이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인 2015. 3. 26. 원심법원에 접수되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3. 23. 항소장을 작성하여 이 법원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수취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이라고 쓴 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은 2015. 3. 24. 이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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