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증명책임과 무죄 추정의 원칙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의 항소(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무죄 부분)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에게 외환은행 청담역 지점 F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지급보증서를 G로부터 받았을 뿐 위조하지 않았고,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 C의 진술, D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함.
  •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I의 수사기관 진술이 원심 법정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항...

1

사건
2015노1043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한민(기소), 허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의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G로부터 받아서 C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그것이 위조된 문서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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