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9.부터 2014.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155,009원과 그 중, 18,802,009원에 대하여는 2008.8.27.부터, 1,353,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0.부터,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9.부터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2008. 7. 28. 동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호종건'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외 22필지 지상 E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08. 7. 28.부터 2009. 4. 30.까지, 공사대금은 4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무렵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대금 조달 등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 총액의 5%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