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0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굴삭기(이하 '피고 굴삭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1. 10. 2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횟집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앞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전방 2차로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