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주차 굴삭기와 음주운전 차량 간 사고, 불법주차 과실 10%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피고 굴삭기 운전자의 불법주차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에서, 피고 굴삭기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피고측 과실비율 10%를 적용,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굴삭기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임.
  • 2011. 10. 26. 00:40경 C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음주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횟집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함. ...

7

사건
2015나79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24.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0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굴삭기(이하 '피고 굴삭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1. 10. 2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횟집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앞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전방 2차로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