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14,613,636원, 원고 B, C, D에게 각 9,742,42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H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I'라는 상호의 막국수 식당을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2. 4. 10,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피고에게 망인 소유인 제1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9.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