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상소 포기에 따른 별소 제기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망인 F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H와 함께 막국수 식당을 운영하기로 함.
  • 2012. 4. 10. 망인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2. 5. 9.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12. 5. 19. 영업을 시작했으나, 다음날 영업을 중단함.
  • 2012. 6. 18. 망인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

2

사건
2015나7402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A
2. B
3.C
4. D
피고,항소인
E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14,613,636원, 원고 B, C, D에게 각 9,742,42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H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I'라는 상호의 막국수 식당을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2. 4. 10,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피고에게 망인 소유인 제1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9.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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