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와 차량 간 과실 비율 판단 및 보험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3,568,0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과 D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 A는 E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E 차량의 운전자임.
  • 2012. 6. 20. F이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고 B 운전의 피고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오토바이 동승자 H가 상해를 입음.
  • 원고는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H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

7

사건
2015나73523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A
2. B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57,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을 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F은 2012. 6. 20. 18:20경 G 이륜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한보라마을 입구 삼거리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용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상의 전방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자 교차로 진입 직전 설치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할 목적으로 좌측으로 방향을 꺾어 횡단보도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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