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3.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15.부터 2014. 2. 14.까지로 정함.
  • 계약서에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명의변경(사업자등록, 용도변경, 전기용량)을 원할 때 임대인이 동의한다고 약정함.
  • 피고 B는 보증금 50,000,00...

6

사건
2015나7274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피고 B는 원고에게 7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2.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5,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13.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매월 15일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 2012. 2. 15.부터 2014. 2. 14.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상 명의변경(사업자등록, 용도변경, 전기용량)을 원할 때 이에 동의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9,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