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피고 B는 원고에게 7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2.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5,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13.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매월 15일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 2012. 2. 15.부터 2014. 2. 14.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상 명의변경(사업자등록, 용도변경, 전기용량)을 원할 때 이에 동의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