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72490 판결 사해행위취소

1심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수익자의 선의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게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대출함.
  • B의 부친 망 E이 2012. 3. 12. 사망하자, 상속인들(피고, B, F)은 망 E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B는 2012년 5월경부터 대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B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22. 확정됨.
  •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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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72490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2. 3.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이지 패밀리 론 ARS 대출로 2007. 4. 30. 10,000,000원을 대출만기 2013. 4. 30. 약정이율 9.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 11. 30. 5,000,000원을 대출만기 2012. 11. 30. 약정이율 17.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B의 부친인 망 E이 2012. 3. 12. 사망하자 망 E의 상속인들인 처 피고, 딸 B, 아들 F은 망 E의 유일한 상속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 할협의'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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