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2. 3.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이지 패밀리 론 ARS 대출로 2007. 4. 30. 10,000,000원을 대출만기 2013. 4. 30. 약정이율 9.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 11. 30. 5,000,000원을 대출만기 2012. 11. 30. 약정이율 17.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B의 부친인 망 E이 2012. 3. 12. 사망하자 망 E의 상속인들인 처 피고, 딸 B, 아들 F은 망 E의 유일한 상속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 할협의'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