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9. 6.부터 2014. 5.까지의 전기공급 약관위반에 따른 면탈금,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아래 나.항의 금액을 초과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5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6. 7.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35%, 피고(반소원고)가 65%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09. 6.부터 2014. 5.까지의 전기공급약관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15,853,460원 및 지연손해금 등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85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574,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