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기공급약관 위반에 따른 위약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감액

결과 요약

  •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위반에 따른 위약금 채무는 5,556,6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생산조립 공장과 부속 사무실을 운영하며 산업용 전력을 사용해 옴.
  • 피고는 원고가 2009. 6.부터 2014. 5.까지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하여 산업용 전력이 아닌 일반용 전력을 사용해야 할 부분에 산업용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요금 차액 15,853,460원을 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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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7125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71268(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9. 6.부터 2014. 5.까지의 전기공급 약관위반에 따른 면탈금,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아래 나.항의 금액을 초과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5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6. 7.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35%, 피고(반소원고)가 65%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09. 6.부터 2014. 5.까지의 전기공급약관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15,853,460원 및 지연손해금 등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85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574,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을 생산조립 공장 건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분을 부속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종별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의 D지사는 이 사건 건물에서 불과 폭 3~4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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