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J의 유덕을 기리고 유적 보존과 향사 제전, 재산관리와 장학사업 및 후손들 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D은 L 종중의 20대 봉사손(총 d홈)이다.
나. 피고의 이사장이던 K과 D, 주식회사 M 대표이사이던 N 등 3자는 1992. 12. 4. J 탄신 600주년 기념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K은 N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협의하여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 D은 K에 대한 직무정지가 처분과 본안소송을 취하하며, N은 피고 이사회 결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