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중 1/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30. B 외 7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89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위 민사송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3. 12. 10.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C, D, E)을 위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피고는 위 민사소송 진행 중인 2014. 2. 19. 원고를 위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면서 '착수금 2,000만 원, 성공보수 2억 원, 특약사항 원심에서 이 사건 청구가 전부 기각될 경우 항소심 착수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