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65,30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 소유의 부동산(대전 서구 B 외 2필지 지상 C건물 제3동 제1101호)에 대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D).
나. 경매법원은 2014. 5. 14.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배당요구채권자들의 채권액 및 그에 대한 배당 내역은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① 2순위 배당권자 E의 상속인들, ② 4순위 배당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③ 4순위 배당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한 국보증보험 주식회사를 합병함)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