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 승소로 인한 추가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인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 개시 및 배당표 작성.
  • 피고는 배당이의 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0469)을 제기하여, E, 대한보증보험, 한국보증보험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93,238,591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을 받음.
  • 위 판결 확정 후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가 93,238,591원을 배당받음.
  • 원고는 피고가 추가...

8

사건
2015나68316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항소인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65,30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 소유의 부동산(대전 서구 B 외 2필지 지상 C건물 제3동 제1101호)에 대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D). 나. 경매법원은 2014. 5. 14.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배당요구채권자들의 채권액 및 그에 대한 배당 내역은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① 2순위 배당권자 E의 상속인들, ② 4순위 배당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③ 4순위 배당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한 국보증보험 주식회사를 합병함)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