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대출이자 161,531원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11,347원 및 그 중 2,891,610원에 대하여 2009.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채권 내역
1) 피고는 1998. 8. 17. 주식회사 평화은행(이하 '평화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01. 9. 25.까지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이자 161,531원은 변제하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자 채권'이라 한다).
2) 또한 피고는 2000. 7. 19. 평화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대금 2,891,61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약정 지연배상금율은 연 28%이고, 2009. 10. 12.까지의 이자는 7,159,206원이다(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