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11. 21.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5. 2. 25.부터, 각 2016.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원고에게 76,140,000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A동 604호(이하 '이 사건 604호'라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서 'T'라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2010. 9. 17.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0. 9. 23.부터 2011. 9. 22.까지,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의 중개행위로 인하여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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