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C과 피고 사이에 2010. 1. 14. 체결된 증여계약'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C과 피고 사이에 2010. 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고, C은 2006. 8. 10.부터 2007. 8. 10.까지 A의 이사로, 2007. 8. 11.부터 2010. 8. 7.까지 미등기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는 C의 처(버)이다.
나. C은 2009. 10. 16.부터 2011. 12. 19.까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별지 '증여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655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특히 2010. 1. 14.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별지 목록 순번 1, 이하 '이 사건 송 금').
다. 원고는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