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거나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임.
  • C은 A의 이사 및 미등기 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C의 처임.
  • C은 2010. 1. 1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함(이 사건 송금).
  •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8

사건
2015나67627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C과 피고 사이에 2010. 1. 14. 체결된 증여계약'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C과 피고 사이에 2010. 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고, C은 2006. 8. 10.부터 2007. 8. 10.까지 A의 이사로, 2007. 8. 11.부터 2010. 8. 7.까지 미등기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는 C의 처(버)이다. 나. C은 2009. 10. 16.부터 2011. 12. 19.까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별지 '증여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655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특히 2010. 1. 14.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별지 목록 순번 1, 이하 '이 사건 송 금'). 다. 원고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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