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에게 14,808,5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회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 담당공무원이 형사절차를 개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압박을 가함에 따라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지급하게 된 것이기에,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추가 퇴직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