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른 추가 퇴직금 지급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회사가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급한 추가 퇴직금 중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피고가 원고회사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11. 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2013. 10. 31. 퇴사함.
  • 원고회사는 2013. 11. 14. 퇴직 전 1년간 월평균 급여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 11,718,663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피고의 진정에 따라 노동청은 2013. 12. 3. 퇴직 직전 3개월간 급여를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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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67603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에게 14,808,5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회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 담당공무원이 형사절차를 개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압박을 가함에 따라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지급하게 된 것이기에,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추가 퇴직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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