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12,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4.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20,57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20,57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 모집 업무에 종사하다 2014. 12. 1. 해촉된 사람이다.
2) 피고의 모집 아래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들 중 일부가 "피고가 보험 모집시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고 보험상품 설명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보험계약 해지 및 기납입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가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보험계약자들에게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였다. 원고가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반환한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결국 피고는 보험설계사로서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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