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반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의 과실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설계사의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 모집 업무에 종사하다 2014. 12. 1. 해촉됨.
  • 피고의 모집 아래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들 중 일부가 피고의 자필 서명 미수령 및 보험상품 설명 의무 미이행을 주장하며 보험계약 해지 및 기납입 보험료 ...

8

사건
2015나67511 보험료환수
원고,항소인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12,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4.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20,57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20,57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 모집 업무에 종사하다 2014. 12. 1. 해촉된 사람이다. 2) 피고의 모집 아래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들 중 일부가 "피고가 보험 모집시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고 보험상품 설명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보험계약 해지 및 기납입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가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보험계약자들에게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였다. 원고가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반환한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결국 피고는 보험설계사로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