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5. 9. 7.자)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1예비적 청구: 피고는 제1심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및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5. 9. 7.자)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2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6. 9. 1.자)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3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5. 9. 7.자)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12. 2. 16. 제1심 피고 C(이하 'C')의 계좌로 2,000만 원, ② 2012. 3. 23.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 ③ 2012. 4. 16. C의 계좌로 500만 원, ④ 2012. 4, 20. 피고의 계좌로 G(원고의 처) 명의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송금액 합계 5,000만원).
나. C은 2012. 4. 20.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제107동 제701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수원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G의 명의로 입찰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반환된 입찰보증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