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분양계약상 잔금 및 연체료 지급 의무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임대분양계약상 잔금 및 연체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장 재건축사업의 신축 상가건물(이 사건 상가) 임대분양을 실시한 회사임.
  •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분양권한을 취득하여 2008. 3. 21.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6층 1구좌(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
  • 임대분양계약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며,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이 분양계약서는 ...

1

사건
2015나65584 기타(금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31,209원과 그 중 4,161,000원에 대하여 2011. 2. 25.부터 2015. 4. 15.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B및C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m2에서 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소외 E 재건축사업조합과 'F 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신축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실시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분양권한을 취득하여 2008. 3.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6층 1구좌(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F 임대분양계약서]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1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6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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