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31,209원과 그 중 4,161,000원에 대하여 2011. 2. 25.부터 2015. 4. 15.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B및C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m2에서 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소외 E 재건축사업조합과 'F 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신축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실시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분양권한을 취득하여 2008. 3.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6층 1구좌(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F 임대분양계약서]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1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6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