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10. 13. 접수 제3070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1. 30. 접수 제193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같은 군"을 "같은 군 Y"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1999. 1. 19."을 "1999. 1. 9."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6면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