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개혁법상 분배농지 소유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분할 전 B 토지 중 529평과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 중 200평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에 의하여 매수되었음.
  • 매수 당시 피보상자는 원고의 선대인 I임.
  •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B 토지 중 529평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지 않고 하나의 필지인 이 사건 분할 전 B 토지를 구성하고 있었음.
  •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 중 200평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지 않고 하나의 필지인 이 사건 ...

9

사건
2015나623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10. 13. 접수 제3070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1. 30. 접수 제193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같은 군"을 "같은 군 Y"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1999. 1. 19."을 "1999. 1. 9."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6면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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