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및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손해배상예정액 1억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7. 16. 원고와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담보권을 41억 8,000만 원에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지급되었고, 잔금 40억 원은 2014.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
  • 계약서 제4조 제2항은 원고가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4

사건
2015나61698 계약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케이에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채권양도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 일부의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 일부의 반환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계약금 일부의 반환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6. 원고와 사이에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3,553,819,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전시 유성구 H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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