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채권양도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 일부의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 일부의 반환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계약금 일부의 반환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6. 원고와 사이에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3,553,819,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전시 유성구 H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