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항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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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 하천점용허가 내역 |
| 허가번호 : 제14-하천-계속-05호 |
| 점용위치 : 이 사건 하천부지 |
| 점용목적 : 잔디실험연구소 설치 |
| 점용면적 : 595㎡ |
| 점용기간 : 2014. 4. 1.~2016. 12. 31.(2년 9월간) 〈소급허가〉 |
| 허가조건 : 별첨 허가증 참조 |
| □ 하천점용료 (2014. 4. 1.~2014. 12. 31.) : 1,214,900원 |
| 점용료 : 1,104,460원, 부가가치세(10%) : 110,440원 |
| * 하천점용허가증에 첨부된 허가조건 |
| [일반사항] |
| 1. 점용(사용)이 만료 또는 취소 시 수허가자 부담으로 하천부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함. |
| [특별준수사항] |
| 6. 강남구에서 공익적 사유로 점용허가 불허 통보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강남구의 지시에 적극 따른다(이 경우 강남구는 점용허가 종료일 30일 전까지 통보한다). |
| 7.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하천 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8. 위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강남구의 공익적 사유의 협조 요구 시 언제든지 이에 응한다. |
| 9. 이상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강남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선형)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
|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
|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
| 1의 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축) |
| 3. |
| 3의 2. |
|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 5. 벌채 면적 및 수량(수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죽목) 벌채 |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
|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
|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지목)이 대(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 제2조(배상책임)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구상)할 수 있다. |
판사 김성수(재판장) 강동원 문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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