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에서 '경제적 이익'의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성공보수 약정에서 '경제적 이익'은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만을 의미하며, 법정상속분이나 원고의 노력과 무관하게 인정된 이익은 제외됨.

사실관계

  • 망 D 사망 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E, F, G, H, I, J 각 1/7, 피고 A 3/49, 피고 B, C 각 2/49임.
  • 피고들은 2012. 9. 21. 원고(변호사)와 'E 상대 소송 및 상속재산 분할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함.
  • 위임사무 성공 시 **경제적 이익가액의 8%(부가세 별도)**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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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61025 약정금
원고,항소인
법무법인 ○중
피고,피항소인
1.A
2. B
3.C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8,418,713원, 피고 B, C은 각 5,612,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은 7,216,040원, 피고 B, C은 각 4,810,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11. 12. 19. 사망하였고, 이에 따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E, F, G, H. I, J이 각 1/7, 피고 A이 3/49, 피고 B, C이 각 2/49이었다. 나. 피고들은 2012. 9. 21. 원고와 사이에 'E 상대 소송 및 상속재산 분할사건'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8%에 상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되(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라 한다),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E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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