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8,418,713원, 피고 B, C은 각 5,612,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은 7,216,040원, 피고 B, C은 각 4,810,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11. 12. 19. 사망하였고, 이에 따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E, F, G, H. I, J이 각 1/7, 피고 A이 3/49, 피고 B, C이 각 2/49이었다.
나. 피고들은 2012. 9. 21. 원고와 사이에 'E 상대 소송 및 상속재산 분할사건'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8%에 상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되(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라 한다),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E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