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428,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5. 23. 22:25경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71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인 자유로의 4차로를 따라 서울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C 운전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의 조수석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5차로 쪽으로 밀려나면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 우측의 방지턱과 충돌하였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