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 쌍방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15%, 피고의 과실 비율을 85%로 봄.
  •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수리비 대신 사고 당시 교환가치인 35,800,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함.
  • 튜닝 비용, 대차 비용, 교환가치 하락 비용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30,430,000원(교환가치 35,800,000원 * 0.85)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2012. 5. 23. 피고가 자유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 중, 2차로에서 3...

3

사건
2015나6080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큐베이스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428,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5. 23. 22:25경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71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인 자유로의 4차로를 따라 서울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C 운전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의 조수석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5차로 쪽으로 밀려나면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 우측의 방지턱과 충돌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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