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605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권 양도 후 잔금 미납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로부터 분양권을 양도받음.
  • 피고는 원고와 A 사이의 분양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툼.
  • 피고는 A에게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에게는 통보하지 않음.
  • 원고는 뒤늦게 해제 통보 사실을 알고 잔금을 공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양계약 해제 통보의 적법성

  • 법리: 분양계약상 잔금 미납 시 계약 해제 조항이 있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 포기로 해석하기 어려워 해제를 위해서는 피고의 이행 제공이 ...

1

사건
2015나6058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용성철강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A는 원고에게 2013. 10. 14.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1행 및 제3면 상단 1행의 "그런데 피고회사가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3923)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분양권 양도에 피고 회사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부분을 "그런데 피고회사가 위 제1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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