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A는 원고에게 2013. 10. 14.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1행 및 제3면 상단 1행의 "그런데 피고회사가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3923)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분양권 양도에 피고 회사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부분을 "그런데 피고회사가 위 제1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