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7,06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19. 2,000,000원, 2014. 8. 21. 1,500,000원을 각 변제기 2014. 9.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대여 당시 원고와 피고가 위각 대여금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