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6.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4. 8. 1.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 오피스텔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2,3,4,5,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및 지하 1층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 오피스텔 건물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 L. 드, 2,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51m2 및 ☆, 日, , 0,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66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2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