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관리비 보조금 지급 의무 및 재협상 약정의 해석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보조금 7,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4. 8. 1.부터 임차목적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만원의 관리비 보조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집합건물인 A 오피스텔의 관리단임.
  • 피고는 2008. 9. 5. 웨딩홀 및 뷔페식당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차함.
  • 원고는 피고의 영업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예상,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 5. 원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
  • 이 사건 협약은 **"관리비 부담 - 임차의 활성...

4

사건
2015나60220 약정금 등
원고,항소인
A 관리단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오스티엄
변론종결
2016. 5. 4.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6.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4. 8. 1.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 오피스텔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2,3,4,5,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및 지하 1층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 오피스텔 건물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 L. 드, 2,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51m2 및 ☆, 日, , 0,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66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2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4. 피고는 2008. 9.5. 웨딩홀과 뷔페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기간 2009. 1. 1. 부티 2013. 12. 31.까지, 보증금 4억 원, 월차임 3,400만 원(부가세 및 관리비 별도)로 정하여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5,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및 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90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