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813,165원 및 그 중 21,125,465원에 대하여는 2013. 8. 1.부터, 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6,187,7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5.부터 이 사건 2015.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제6행의 "을 제9호증의 기재"를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오직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소외회사로부터 하자보수비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