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의 소송신탁 해당 여부 및 하자보수비, 국세환급금 관련 항변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16. 소외회사의 주식 및 건설업을 양수하고,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소외회사의 채무 121,125,465원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 공사 및 처리장 공사의 하자보수비를 소외회사 명의로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의무 및 하자보증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
  • 소외회사는 에스씨해미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억 원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

2

사건
2015나5844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2. 28.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813,165원 및 그 중 21,125,465원에 대하여는 2013. 8. 1.부터, 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6,187,7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5.부터 이 사건 2015.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제6행의 "을 제9호증의 기재"를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오직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소외회사로부터 하자보수비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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