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63,665원 및 그 중 8,960,130원에 대하여 2010. 9. 26.부터 갚는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돈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65,060원 및 그 중 8,960,130원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후 KB국민은행과 합병하였다.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0. 8. 5.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연 13.1%, 지연배상금률 연 19%, 변제기 2001. 8. 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는 2008. 12. 12.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2009. 3.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5. 4. 23. 기준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금은 19,465,060원[원금 8,960,130원, 미수이자 10,504,930원(9,061,130원에 대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