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71,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2012. 10. 18.까지는 연 6%, 2012. 10. 19.부터 2012. 12. 17.까지는 연 9%, 2012. 12. 18.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보조참가인이,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돈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121,369원 및 그 중 31,5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09. 5. 20. C 주식회사(대표이사 M, 이하 C이라 한다)와 원주시 D외 1필지 지상에 근린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5억 6,000만 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C의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것을 알게 되자 이후 시공업체를 M의 처 N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2009. 7. 14. 설립되었다)로 변경하고 2009. 9.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11지금 가입하고 5,404,61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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