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산정 시 향후치료비의 포함 여부 및 과실비율 적용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486,7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가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 일부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 피고는 B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4. 1. 28. 원고 차량 운전자 C가 운전 중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총 1,326,830원을 지급함.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피고의 청구금액 884,830원 ...

7

사건
2015나55471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28.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6,7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4,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1. 28. 15:1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화오거리 방면에서 도화초등 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2. 25. 및 2014. 4. 4. 피고 차량 운전자 D의 치료비로 합계 326,830원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