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6,7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4,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1. 28. 15:1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화오거리 방면에서 도화초등 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2. 25. 및 2014. 4. 4. 피고 차량 운전자 D의 치료비로 합계 326,830원을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