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접견신청 변호인 | 접견신청일 | 접견희망일 |
| 원고 1, 2, 3, 4 | 2013. 2. 4. | 2013. 2. 5. 15:00 |
| 원고 1, 3, 4 | 2013. 2. 5. | 2013. 2. 5. 15:30 |
| 원고 1, 2, 3, 4, 5 | 2013. 2. 5. | 2013. 2. 6. 15:00 |
| 원고 2 | 2013. 2. 6. | 2013. 2. 6. 16:00 |
| 원고 1, 2, 3, 4, 5 | 2013. 2. 6. | 2013. 2. 7. 15:00 |
| 원고 1 | 2013. 2. 7. | 2013. 2. 7. 15:50 |
| 원고 1, 3 | 2013. 3. 5. | 2013. 3. 5. 16:30 |
| 원고 1, 2, 3, 4, 5 | 2013. 3. 6. | 2013. 3. 6. 16:00 |
| 원고 5 | 2013. 3. 7. | 2013. 3. 7. |
| 【북한이탈주민법】 |
| 제7조(보호신청 등) |
|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8조(보호 결정 등) |
|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
| ② 생략 |
| 【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
| 제12조(임시 보호 등의 내용) |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보호신청 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로 한다. |
| ②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판사 김기영(재판장) 박은영 문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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