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주위적으로는, 매매대금 임의 소비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예비적으로는, 부동산중개인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