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일반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50,000,000원에 장해지급율을 곱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LIG YOU 플러스 건강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5. 14:05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곡란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다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사고로 요추 염좌의 가벼운 상해를 입었음에도 2012. 12. 6.부터 2012. 12. 1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