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의 사회질서 위반 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12. 5. 원고와 (무)LIG YOU 플러스 건강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일반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 시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함.
  • 피고는 2012. 12. 5. 버스 하차 중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3

사건
2015나53437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일반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50,000,000원에 장해지급율을 곱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LIG YOU 플러스 건강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5. 14:05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곡란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다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사고로 요추 염좌의 가벼운 상해를 입었음에도 2012. 12. 6.부터 2012. 12. 1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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