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문 작동기 결함으로 인한 손목시계 파손 사고, 제조물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자동문 작동기(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조물책임법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 2012. 8. 11. 17:00경 피해자 A는 주식회사 부산은행 센텀파크지점의 365 자동화코너 자동문(이 사건 자동문) 개폐 버튼을 누름.
  • 자동문이 열리는 중 사이를 통과하려다 왼쪽 문짝에 왼손을 부딪쳐 착용하고 있던 롤렉스 손목시계가 파손됨(이 사건 사고).
  • 원고(주식회사 부산은행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4

사건
2015나532 구상금
원고,항소인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두성하이텍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2. 8. 11. 17:00경 주식회사 부산은행 센텀파크지 점의 '365 자동화코너'를 방문하기 위하여 그 출입구에 설치된 자동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 한다)의 개폐 버튼을 눌러 위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중에 그 사이를 통과하려다 왼쪽 문짝에 왼손을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왼손에 착용하고 있던 손목시계(모델명: 롤렉스 콤비 16233)가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3. 4. 25.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위 손목시계 수리비의 약 60%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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