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2. 8. 11. 17:00경 주식회사 부산은행 센텀파크지 점의 '365 자동화코너'를 방문하기 위하여 그 출입구에 설치된 자동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 한다)의 개폐 버튼을 눌러 위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중에 그 사이를 통과하려다 왼쪽 문짝에 왼손을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왼손에 착용하고 있던 손목시계(모델명: 롤렉스 콤비 16233)가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3. 4. 25.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위 손목시계 수리비의 약 60%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