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1,76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1,135,06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1,135,06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2. 9. 30. 02: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방향) 412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하였는데, 비상등을 점멸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D은 같은 날 02:22경 E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1차로에 정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