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23,724,319원 및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그 중 33,724,319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각 2016. 6.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6. 3. 3.자)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2년 내지 2003년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여러 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보증보험계약들에 의한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C에 관하여 2004. 1. 14, 거래정지처분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한 후, 주식회사 C 및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3) 법원은 "B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14,511,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5.부터 2007. 8. 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