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및 임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특허법률사무소에서 2011. 12. 7.부터 2014. 6. 30.까지 변리사로 근무함.
  • 피고는 퇴직 후 2014. 8.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함.
  •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2014. 10. 24. 피고에게 퇴직금 13,294,019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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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5071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82,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특허법률사무소에서 2011. 12. 7.부터 2014. 6. 30.까지 변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퇴직 후 2014. 8.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2014. 10. 24. 피고에게 퇴직금 13,294,019원(퇴직소득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8,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반환 청구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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