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재 발생 점포의 점유자에게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4. 3. 3. 01:02경 의정부시 A빌딩 1층 'C' 꽃집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함.
  • 화재는 01:23경 진압되었으나, 같은 건물 1층 'E' 일반음식점의 벽체 유리, 간판, 전기시설 등이 소손되고 점포 내부 및 천장에 그을음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함.
  • 원고는 피해 점포 'E'의 보험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D에게 보험금 21,106,128원을 지급함.
  • 화재 점포 'C'는 B가 건물주 F으로부터 임차한 점포이며, B와 피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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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50056 구상금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84,9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3. 3.01:02경 의정부시 A빌딩 1층에 있는 소외 B 운영의 꽃집 매장 'C'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위 화재는 01:23경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같은 건물 1층의 일반음식점인 소외 D 운영의 'E' 점포 벽체 유리(프레임 포함), 간판, 전기시설 등이 소손되고 점포 내부 및 천장에 그을음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C'를 '화재 점포', 'E'을 '피해 점포'라고 한다). 나. 원고는 D와 사이에 피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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