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84,9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3. 3.01:02경 의정부시 A빌딩 1층에 있는 소외 B 운영의 꽃집 매장 'C'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위 화재는 01:23경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같은 건물 1층의 일반음식점인 소외 D 운영의 'E' 점포 벽체 유리(프레임 포함), 간판, 전기시설 등이 소손되고 점포 내부 및 천장에 그을음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C'를 '화재 점포', 'E'을 '피해 점포'라고 한다).
나. 원고는 D와 사이에 피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