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 경합 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채권자의 배당요구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집행공탁은 적법하며, 원고의 추심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파라미터는 피고에 대해 2억 원의 보증보험금채권을 보유함.
  • 원고는 파라미터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2011. 12. 7. 이 사건 채권을 1차 압류(30,643,530원)하고, 2014. 7. 29. 추가 압류(54,387,210원)함.
  • 이 사건 채권에는 원고의 압류 외에 주식회사 엔테크의 채권가압류, 동청주세무서의 체납압류,...

1

사건
2015나49711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항소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74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파라미터(이하 '파라미터'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보증보험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파라미터의 국민연금보험료 30,643,530원 체납을 이유로 2011. 12.7. 국민연금법 제95조 제3항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1차 압류'라 한다)하였다. 또, 원고는 파라미터의 국민연금보험료 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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