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2,829만원및 그 지연손해금.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의 기각.이 유
1. 기초사실
전화상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3. 5. 26.경부터 2014. 1. 30.경까지 피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타로 상담 등을 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2013. 5. 26. 원고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이래 2014. 1. 29.까지는 매달 2~5회씩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2,0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4. 1. 31. 이후에도 원고와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고, 2014. 3. 13.과 같은 해 5. 9.에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