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9

사건
2015나4916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피고,항소인
A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20,920원 및 그 중 14,024,925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5.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볼보XC60을 리스금액 67,613,720원, 리스이자율 13.098%, 연체이자율 24%, 할부기간 36개월,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리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29회차부터 리스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2015. 2. 16. 기준 미납된 리스료 등은 원금 14,024,925원, 연체이자 4,995,995원 합계 19,020,920원이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 9. 14.자로 발급된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