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나49162 판결 대여금

1심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계약의 진정성립 및 대리권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5. 이 사건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미납 리스료 등은 19,020,920원임.
  •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서류들이 제출되었음.
  •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을 주장하며 미납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함.

...

9

사건
2015나4916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피고,항소인
A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20,920원 및 그 중 14,024,925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5.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볼보XC60을 리스금액 67,613,720원, 리스이자율 13.098%, 연체이자율 24%, 할부기간 36개월,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리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29회차부터 리스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2015. 2. 16. 기준 미납된 리스료 등은 원금 14,024,925원, 연체이자 4,995,995원 합계 19,020,920원이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 9. 14.자로 발급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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