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20,920원 및 그 중 14,024,925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5.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볼보XC60을 리스금액 67,613,720원, 리스이자율 13.098%, 연체이자율 24%, 할부기간 36개월,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리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29회차부터 리스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2015. 2. 16. 기준 미납된 리스료 등은 원금 14,024,925원, 연체이자 4,995,995원 합계 19,020,920원이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 9. 14.자로 발급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