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신용보증기금)는 2010. 5. 11.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는 이를 담보로 농협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음.
  • 2013. 7. 11. A의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11. 12. 농협에 4,791,189원을 대위변제하고 법적 절차 비용 201,240원을 지출하여 총 4,992,429원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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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4867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A와 피고 사이에 2013. 4. 10.과 2013. 8. 22.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4. 10. 접수 제49827호 및 같은 등기소 2013. 8.22. 접수 제12254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0. 5. 11. A와 보증금액 10,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11.인신용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는 2010. 5. 11.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A에게 2013. 7. 11.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11. 12. 농협에 4,791,189원(= 잔존원금 4,695,948원 + 이자 95,2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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