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A와 피고 사이에 2013. 4. 10.과 2013. 8. 22.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4. 10. 접수 제49827호 및 같은 등기소 2013. 8.22. 접수 제12254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0. 5. 11. A와 보증금액 10,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11.인신용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는 2010. 5. 11.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A에게 2013. 7. 11.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11. 12. 농협에 4,791,189원(= 잔존원금 4,695,948원 + 이자 95,2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