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에 따른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변경하여 원고에게 25,918,603원 및 그 중 6,976,4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프로그레스 주식회사는 2001. 11. 26. 피고와 대출한도액 500만원, 이율 연 98.55%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제1채권).
  • 주식회사 파트너크레디트는 2001. 12. 7. 피고와 대출한도액 500만원, 이율 연 131.40%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제2채권).
  • 프로그레스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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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48589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브라보캐피탈앤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브라보캐피탈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3.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918,603원과 그 중 6,976,460원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18,603원과 그 중 6,976,460원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 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6. 1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5. 8. 20.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일응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프로그레스 주식회사(이하 '프로그레스'라 한다)는 2001. 11. 26. 피고에게 대출한도액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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