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브라보캐피탈앤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브라보캐피탈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918,603원과 그 중 6,976,460원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18,603원과 그 중 6,976,460원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 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6. 1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5. 8. 20.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일응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프로그레스 주식회사(이하 '프로그레스'라 한다)는 2001. 11. 26. 피고에게 대출한도액 5,00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