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운영투자비 반환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850,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이 사건 2014.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여러 개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운영투자비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인건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병합한 것을 제1심 법원이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 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영투자비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