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영투자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운영투자비의 법적 성격 및 가맹금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운영투자비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 매장의 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 제1조는 계약의 목적을 '피고가 소유한 매장을 원고가 운영 대행함에 있어, 매장의 활성화와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시함.
  • 계약서 제9조는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 피고의 귀책사유로 투자점이 철수하는 경우 운영투자비의 50%를 반환한다'고 정함.
  • 원고는 피고에게 운영투자비 명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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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47555 가맹보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운영투자비 반환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850,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이 사건 2014.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여러 개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운영투자비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인건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병합한 것을 제1심 법원이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 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영투자비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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